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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멘사랑또 2023. 9. 23.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일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rarr 법정근무시간 과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없는 이유

당해연도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집행기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안내인 상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빠져 있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집행 대상 영역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지역이 혼재되어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운영형태나 성격이 각양각색이라서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그 자체가 무리일 수 있는 것이지요.하지만 그 보다.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시설은?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다.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법조문에서 법 제2조 제1호의 각목 법률에 따른 시설이라 함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노숙인, 다문화, 자원봉사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일을 영위하는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모든 시설이 해당됨. 인가시설, 비인가시설을 불문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긴급복지 교육 지원 기간

1년에 4분기로 나눠 분기에 따라 해당 분기분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4회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제 1분기: 3월 1일~5월 31일까지▪ 제 2분기: 6월 1일~8월 31일까지▪ 제 3분기: 9월 1일~11월 31일까지▪ 제 4분기: 12월 1일~이듬해 2월 말일까지3-5. 긴급복지 의료 지원 기간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원칙상 1회 협조하고 있으며, 동일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의를 통한 추가 1회 연장을 하더라도 300만원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의 종류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의 60씩 연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급여일 또는 15일 이내 관장이 정한날에 지급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월4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직계존속, 직계 비속 1명당 2만원이며 자녀는 처음 자녀 월 3만원 둘째 자녀 월7만원 셋째자녀 월 11만원이며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12091.5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0,000원일 경우 아래와 같다.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비지정후원금이라 할지라도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지정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며, 이 경우 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안내인 상기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 일 때의 기준이 되는 비지정후원금은 소득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행액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소득 기준액입니다.

이는 당해연도 후원금 모집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므로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비지정후원금은 당기에 소진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부분도 발생하며, 집행액의 정산은 결산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정되는 결과적 개념이므로 집행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긴급복지 교육 지원

1년에 4분기로 나눠 분기에 따라 해당 분기분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4회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긴급복지 교육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의 종류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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