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부 수급자 기초연금 사회보장협정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중증장애 및 경증장애를 가진 자녀분들에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도와주는 복지서비스인데요 만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의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 중증장애인 혹은 경증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복지서비스인데요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지원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와의 충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가 기초연금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리때문인데요. 즉, 생계급여기준에 미달한 금액만 국가가 채워준다는 의미라서 기초연금으로 채워진 부분은 국가가 다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인상하면 다른 부분이 삭감되므로 결국 총액의 변화는 미미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약 71만 명 중 62만 명이 기초연금액만큼 삭제된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관리공단이 다릅니다. 수급자격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금액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연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1. 만 열여덟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가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단, 중증 장애인 혹은 그 외 사유로 인해 가입이 늦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4. 가입 시 수입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보험이 취득되어야 합니다. 즉, 가입자는 주민등록표상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세한 내용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연관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충돌
국민연금이나 사립연금 등 연금수입이 월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연금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삭감되는데요. 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10년간 매월 납부해야 받는 연금인데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없이 수령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삭감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에 회의를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빈곤문제심각성 우리나라 노인빈곤층 수준은 OECD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고령화빠르기는 1위입니다. OECD평균의 세배정도로 빈곤하다고 합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아동수당, 기초연금, 사회서비스 등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복지 연관 정보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정책 복지 기초생활보장을 차례로 클릭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선택 기준,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르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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