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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멘사랑또 2024. 4. 3.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그럼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란?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등록기준자본금을 정해놓은 업종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합니다. 금전 문제로 공사업 영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를 제3자가 보기때문에 이러한 문제 완화를 위해서 금전 규정을 정해놓았고 이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놓았습니다. 건설업에 이야기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하여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장세무 전문가 회계사 진단불가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 받아야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건설업과 같은 등록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일을 위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공인된 진단자를 통한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안전성 있는 진단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장세무 전문가 회계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 등록기준 신고 시 실태조사 시 금전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 개시를 위하여 위와 같은 경우, 모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회사 전체 자본금이 아니라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며 단순하게 예금이나 등등 자산을 보유했다고 채워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잡혀있으나, 대표적으로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등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부분은 실제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장세무 전문가 회계사 진단불가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 받아야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건설업과 같은 등록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일을 위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공인된 진단자를 통한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안전성 있는 진단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 등록기준 신고 시 실태조사 시 금전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 개시를 위하여 위와 같은 경우, 모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회사 전체 자본금이 아니라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며 단순하게 예금이나 등등 자산을 보유했다고 채워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잡혀있으나, 대표적으로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등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부분은 실제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건설업 등록, 양수양도, 분할합병, 실태조사 등 기업진단을 봐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합니다. 1 최소 한달 전에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업진단 전문가에서 사전진단검토를 요청합니다. 2 사전진단을 통해 증자여부나 보유해야하는 현금자산 규모, 예치기간, 가결산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등을 조언받은데로 준비합니다. 3 현금예치 및 증자등기를 한 날부터 31일 또는 61일 경과 후 신설법인은 21일 경과 후 진단기준일로 가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진단을 봅니다.

4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정해진 날짜 안에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누가 발급해 주는가?

기업진단을 하는 전문가는 누구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줄 수있는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경영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위 3 전문가들은 누구나 진단을 내릴수 있는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먼저 회사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기업진단이 불가능하며, 기장을 맡지않고있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라 할지라도 기업진단 교육과 경험이 없으면 진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기업진단을 업으로 하는 경험이 다양한 진단자에게 의뢰해야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폭이 큽니다. 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하고 재무상태가 안좋을 경우도 진단 가능성이 높일수있는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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